직장원심
⚖️ 판결 완료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초코파이 절도' 결국 '무죄' (자막뉴스) / SBS

H

HAPPY

2026년 5월 9일

원문 출처

youtu.be

https://youtu.be/CszEjUjHFxE?si=QVC9jb-XrYefyJto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초코파이 절도' 결국 '무죄' (자막뉴스) / SBS

40대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물류회사 측은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 기소를 청구했다.

A씨는 "훔칠 의도가 없었으며 배가 고파서 먹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670
VS
A 67%3명 판결 중B 33%
⚖️

항소장 작성

APPEAL
땅 땅 땅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초코파이 절도' 결국 '무죄' (자막뉴스) / SBS 사건에 대한 현재 판결 초안입니다. 총 3표가 집계되었고, 현재 가장 우세한 선택지는 "절도다" 입니다. 절도다 쪽이 현재 우세합니다. 댓글은 총 0개가 반영되었으며, 핵심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종합하면 현 단계 판결은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하되, 댓글에서 드러난 맥락과 반론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배심원 반응

아직 배심원 의견이 없어. 첫 번째 배심원이 되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