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원심
⚖️ 판결 완료

거실에 2.4m '유리 폭탄' 설치... 이거 소비자 탓인가요, 업체 탓인가요?

A

angle

2026년 5월 4일

원문 출처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RmXCdn54EB8

한 아파트 거실에 있던 2m 40cm 크기의 초대형 강화유리 수조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조에 담겨 있던 약 800L의 물이 순식간에 거실, 복도, 주방으로 쏟아져 나오며 집안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물고기를 포함해 수조 안에 있던 약 140마리의 관상어 중 20여 마리만 남고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깨진 강화유리 조각이 거실 바닥과 벽에 박힐 정도로 폭발력이 강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으며, 물이 아래층 두 세대까지 흘러 내려가 침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사비와 보상 등을 포함한 재산 피해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설치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수조가 외부 충격 없이 스스로 터진 것은 유기폭탄과 다름없는 제품 결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체 측은 설치 8개월 후 바닥이 일부 가라앉는 현상이 있었다며, 수평이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므로 제조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과실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News

"2m 초대형 어항 '펑'…그냥 터졌나, 터질 수밖에 없었나 / JTBC 뉴스룸"

210
VS
A 100%1명 판결 중B 0%
⚖️

항소장 작성

APPEAL
땅 땅 땅

거실에 2.4m '유리 폭탄' 설치... 이거 소비자 탓인가요, 업체 탓인가요? 사건에 대한 현재 판결 초안입니다. 총 1표가 집계되었고, 현재 가장 우세한 선택지는 "소비자의 탓" 입니다. 소비자의 탓 쪽이 현재 우세합니다. 댓글은 총 0개가 반영되었으며, 핵심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종합하면 현 단계 판결은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하되, 댓글에서 드러난 맥락과 반론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배심원 반응

아직 배심원 의견이 없어. 첫 번째 배심원이 되어줘.